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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박윤배 부평구청장 사퇴압력 논란

구정 신뢰도 추락 책임 ‘거취 표명’ 약속지켜라
시민단체들 자진사퇴 요구 목소리 확산
‘제3자 뇌물취득’ 부인 징역 3년형 선고
朴구청장 “1심판결 불복 항소할 것” 밝혀

 


박윤배 구청장은 부인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3년형이 선고되는 등 측근 비리가 밝혀지자 박윤배 구청장에 대한 자진 사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5년 삼산택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신축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평구청장 전 수행비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아오던 박윤배 구청장의 부인이 결국 지난달 24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법정 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아내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구청장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전 수행비서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평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부평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8일 구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구청장은 지난 5월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부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밝히겠다고 발언했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공무원노조 부평지부 등으로 이뤄진 이들은 그동안 측근들과 부인의 잇따른 비리연루에도 불구하고 박 구청장은 제대로 된 사과 표명조차 한번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부평구청은 구민들에게 비리구청으로 인식됐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헤매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박윤배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일로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일이 생긴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부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사실은 절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즉각 항소 할 것이며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윤배 구청장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측근 보좌관이 불법적으로 장애인 단체를 동원하여 당원을 확대하고 당비를 대납해 구속됐고, 당시 보좌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박구청장의 부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었다. 또한 2007년 검찰이 2002년 부평구 생활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윤배 구청장을 기소하려고 했으나, ‘사전수뢰’의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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