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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안양시, 말뿐인 단속…불법 상품진열대 난립

안양 대형유통업체 불법매장 과태료부과 전무 시민 보행불편 등 눈살

 

안양시 관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난 1년간 장외 불법매장을 설치해 영업을 하다 적발이 되었으나 과태료 등에 부과는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의혹 증폭은 물론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안양 1번가 등에 쇼핑몰도 마찬가지로 상인들이 경쟁적인 무질서로 상품을 보행로까지 점유해 시민들에 보행 불편은 물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 시 피난, 유도, 대피와 진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시 관내 주요 백화점, 할인마트, 쇼핑센터 등 유통업업체 23곳에 대해 3/4분기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장외 불법매장을 설치한 NC백화점과 롯데백화점 2곳을 적발했으나 철거 명령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1동 롯데백화점에 경우 1/4분기인 지난 4월 점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적발되었지만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안구 범계동 NC백화점 역시 지난 8월 장외 매장 설치로 적발되었지만 역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다.

안양4동에 소재한 2001 아울렛 경우도 지난 4·6·8월 등 매분기마다 장외 불법매장으로 적발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윤모(34·여·안양6동)씨는 “우리 같은 서민은 도로변을 50cm만 점유해도 시 단속반이 나와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한다며 과태료를 물리겠다 하면서도 정작 대형 유통가업체들에게는 단속을 하고도 1년 동안이나 처벌은 물론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상거래질서 확립과 안전로 확보를 위해 장외매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개설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계도나 경고 없이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적발시 300만원, 3차적발시 5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속 뒤 곧바로 철거 조치되 과태료까지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장외 불법매장 설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가 등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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