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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예산낭비는 안된다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 실현을 표방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어느덧 10여년이 지났다. 또한 민선 자치단체장에 의한 실질적 자치행정이 시작된 지도 벌써 3기째에 접어들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기간동안 각급 지자체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 인정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지방자치의 성패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다만 각급 자치단체의 무리한 수익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 감사결과, 민선 2기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이 선거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예산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16건(총사업비 3천7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수원시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239억원)과 파주시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103억원) 등이 포함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3기 자치단체장들도 38건(총사업비 4조3천145억원)의 신규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어서, 사업타당성 및 추진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책임을 묻는 사람조차 없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물론 지방의회에서조차 뒷짐만 진 채 아무런 문제제기를 않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주민들로서는 답답하기만 할 따름이다. 설령, 단체장이나 담당자가 바뀌었다 해도 해당 시·군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책임규명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치행정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전횡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요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지역의 언론 또한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들의 각성이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단체장의 호주머니 돈이 아니다. 따라서 예산의 집행에는 공평무사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자신의 공약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취지에 걸맞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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