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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신고 신중 기해야

김현민<오산소방서 119구조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업무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이다.

위치추적은 실종자나 자살기도자를 찾는 소방서의 또 다른 업무다. 신고접수시 해당 지역 119안전센터의 구급차, 펌프차, 구조공작차까지 출동하게 된다.

이 출동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실종자를 찾아 내는 성과도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신고자들의 절실한 상황을 보면 법령을 따지며 거부하기가 힘들다.

사실상 올해 자살기도자를 찾아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다. 마등산을 샅샅이 수색해 위치추적에 성공한 것이다.

당시 동원된 소방차량은 12대, 소방인력은 18명, 소요시간은 3시간이었다. 위치추적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출동지령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위치추적으로 정작 중요한 출동이 지연되는 등 소방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올해 10월 중순까지 오산소방서에서 집계한 위치추적은 총 368건으로 수색발견은 18건(4.89%), 긴급사항에 해당하는 요구조자 발견은 3건(0.81%)에 불과하다. 결과는 긴급하지 않은 위치추적요청이 대부분이다.

이는 소방력 낭비는 물론 재난상, 출동상 공백이 생긴다는 결론에 이른다.

단순가출이나 단순연락두절 요청건수가 상당수다. 대부분의 경우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으로 지인들에게 삶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다.

위치추적신고는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촌 이내 친족으로 신고를 제한함은 물론 단순가출 등은 신고에서 제외되며 허위신고는 행정처분(과태료 등) 조항이 있다.

소방관으로 시민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위급한 생각에서 신고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과장된 신고는 실제 교통사고나 화재 등 각종 위급한 현장출동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

소방관으로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신고에 신중을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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