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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고속道 갓길 주·정차 사고의 지름길

정명래 <송탄소방서 청북119안전센터>

온통 산들이 단풍의 옷으로 갈아 입는 계절이어서 주말이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하기에 좋은 날씨다. 산과 들로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이 장거리 여행으로 인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이 때 종종 갓길에 정차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졸음, 음주운전은 두말할 필요 없는 위험한 행위이다.

이와 버금가게 고속도로 갓길의 주정차 행위도 대형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손꼽힌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갓길에서 아이의 소변을 해결하는 경우도 목격하는데, 이것은 자녀를 사지로 몰아넣는 대표적인 안전불감증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총 533건으로 집계된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533건의 교통사고로 1천28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망자는 149명에 이르고 해마다 50여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이나 고장등 위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갓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운행 중 졸음이 밀려와 갓길에 주차하고 무작정 잠을 자는 사례도 많았다고 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장거리 이동시 이동경로를 감안하여 2시간 이상 쉬지않고 운전하는 것을 피하고, 졸음이 몰릴 경우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 가며 피로를 푸는 방법이 최우선이다.

만약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런 고장 등으로 부득이 하게 주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 비상경고등을 반드시 켜고, 차동차 내 탑승인원은 가드레일 밖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킨 후 자동차로부터 100m(야간 200m)이상 뒤쪽에 삼각대를 설치하여 달려오는 차들에게 주의표시를 조치하여야 한다.

고속도로는 목적지까지 빠른 시간안에 도착하는 편리함을 주지만, 사고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갓길 주정차 금지 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의무를 지킬 때 우리 가족의 행복도 함께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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