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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시·군 통합 반대 목소리 거세다

 

경계선 밖의 성격이 각기 다른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웃간 담장을 허물고 한 식구처럼 같이 살아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정부가 자율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은 통합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고 또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없이 거의 일방통행식으로 밀어 부치는 양상이다.

추진과정 속에 갖가지 오류와 주민반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 6곳을 발표했다가 이틀 만에 2곳을 제외하면서 경기도내 곳곳에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일 성남·하남·광주(성남권), 안양·의왕·군포(안양권), 수원·화성·오산(수원권) 등 3곳을 포함한 전국 6곳을 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12일 이 장관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진주·산청과 안양·군포·의왕을 통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작업이 이렇게 엉성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장관이 밝힌 자율통합 대상 취소의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구 때문이다. 사전 검토작업이 생략되었다는 것인가. 문제가 된 2개 지역의 경우 통합이 이루어지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국회가 가진 선거구 획정 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행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 6곳을 발표했다가 이틀 만에 2곳을 제외하면서 경기도내 곳곳에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안양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선 반면 군포·의왕시는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3개시 통합추진협의회 하은호 상임대표는 13일 “이틀 만에 통합대상 발표를 뒤집은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이달곤 장관은 졸속행정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격양된 분위기다.

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수원권과 성남권의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도 12일 주민투표를 통한 시·군 통합여부 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당 지자체들도 통합 여부를 지방의회 의결보다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성남·하남·광주시는 12일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통합대상 지역에 포함된 수원·화성·오산시는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수원시는 통합 찬성의견인 반면 화성시는 통합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오산시도 수원시와의 통합은 반대하면서 화성시와의 통합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이태섭 화성시의회 의장은 1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통합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최영근 화성시장도 이날 입장자료에서 “수원시와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재정 규모 면에서 모두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라며 통합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는 이런 입장을 담은 통합반대 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화성 지역 56개 단체로 이뤄진 화성시사회단체협의회(회장 안상교)도 이날 통합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수원·화성·오산시의 통합에 대해 반대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다. 이미 인구 110만명의 거대도시인 수원시와 오는 2015년이면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할 화성시를 한데 묶는 것은 광역시 분리의 의미를 가질뿐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지방의원들이 역풍을 우려해 의회 의결로 시·군 통합을 결정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시·군통합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면서 통과되지 않을 때는 바로 무효화시키지 않고 다시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있다.

어차피 자율통합 확정 절차는 헌법이나 법률 등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것이므로 변경의 의무도 행안부가 갖고 있다.

시·군 통합은 그리 수원할 일이 아니다.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예산 재배분 문제 등 더 큰 갈등요인을 안고 있다. 특히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선량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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