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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분양가 상한제 시장에 맡겨야

 

최근 부동산시장의 최대 쟁점은 집값 변동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집값 변동은 전문가들조차 이견이 분분할 만큼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아 두고봐야 할 사안이다. 반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정책적인 사안인 만큼 예측 가능한 시장 논리로 얼마든지 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지난 2월 한나라당이 상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집값 폭등을 우려한 야당의 거센 반발로 9개월째 표류하며 해를 넘겨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1989년 첫 도입, 실시됐다가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라졌다. 이후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 부터 공공택지에 대해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중이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빚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까지 정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적극적인 데 반해 민주당과 일부 사회단체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민간이 개발한 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건설사가 임의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고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도 공시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결국 집값 급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는 이는 현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물안 개구리 식’ 시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자칫 분양가 상승의 견제장치를 풀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공급·수요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된 만큼 공급이 줄든, 늘어나든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이 줄고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제도의 효과가 사라진 만큼 민간택지라도 우선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시행될 경우 2~3년 후에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 급등을 초래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주택 총공급 물량은 인천 청라·송도 등에서의 분양 열기로 3분기 이후 공급물량이 쏟아지면서 지난해 수준(37만가구)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하반기에 공급이 급증한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되는데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중 종료됨에 따라 서둘러 ‘몰아치기 분양’을 늘린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내년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한 데다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폐지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주택공급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충안’을 내놓았다. 민간택지에 대한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상한제 폐지 후에도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강남 3구만으로 제한하거나 서울시 전체 혹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절충안은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강세로 돌아서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상한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상황이 더 나빠지자 상한제 폐지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또 다시 미뤄져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연내 폐지는 어렵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분명 ‘뜨거운 감자’요 ‘양날의 칼’이다.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안정과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집값 급등이라는 부합할 수 없는 상반되는 논리를 절충하기란 결코 쉽지않은 문제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여야의 당리당략에 좌지우지되고 더이상 미뤄서도 안된다. 여당은 더욱 설득력 있는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야당은 작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적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세에 따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책 입안이나 법 개정이 다수 국민의 이익에 역행해서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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