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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노출 고객 책임’

재경부, 전자금융거래법 입법예고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해 전자금융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단말기로 자금결제를 하는 이동통신회사도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금융당국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부문에 대해 감독·검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인터넷뱅킹.온라인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전자금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을 입법예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전자금융사고시 책임분담과 관련, 접근장치(사용자번호·비밀번호·인증서·IC카드 등)의 위·변조 또는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는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접근장치를 타인에게 노출한 경우 ▲타인에게 접근장치의 사용을 위임한 경우 ▲전자적 장치 또는 중개결제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를 알았던 경우 등에 해당되면 이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금융기관 등은 법령상 제한, 전쟁 등 천재지변, 귀책사유 없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를 못할 경우 예외를 인정,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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