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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평택.인천항서 침묵시위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이 세관의 면세허용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평택항과 인천항에서 7시간이 넘게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7일 오전 10시께 평택항 보따리상인회(회장 한방희)소속 회원 보따리상 200여명이 평택시 포승면 평택항 입국장에 모여 '세관의 현행 면세기준 완화',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후 4시 현재까지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세관이 1인당 농산물 품목별 반입량을 10㎏에서 5㎏으로 제한해 보따리상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규제위주의 세관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인천항 제1터미널에 각각 입항한 단둥발 동방명주2호와 스다오발 화동명주호를 타고 입국한 승객 중 보따리상 50여명이 휴대품 통관을 거부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인천항 2터미널에서도 이날 각각 오전 9시와 오후 1시에 입항한 웨이하이발 뉴골든브릿지2호와 톈진발 천인2호를 타고 온 승객 중 150여명의 보따리상이 같은 방식으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보따리상도 세관의 현행 면세 허용기준(품목별 5kg 이내, 총량 50kg 이내)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총량 50kg 제한 규정은 유지하되 5kg 이내로 제한하는 품목 수를 현재 10개에서 3∼4개 정도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그러나 세관 규정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보따리상 대표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보따리상들의 터미널 입국장 농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평택/ 김장중기자kjj@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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