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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팔당호 특별종합대책 강력 대응

양평군은 지난 15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 대책고시개정안(이하 특별종합대책고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표명하고 민·관 공동대응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29일 군과 주민에 따르면 지난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설된 조항이 건축연면적 800㎡이상의 창고입지 불허와 1일 200㎡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입지 불허,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신규입지 및 증설 불허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개인 재산권 행사를 극도로 침해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축물 입지제한 및 개발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을 뿐더러 농·축산용 시설까지도 규제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며, 강력히 삭제를 요청키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양평군의 경우 인구증가 요인 억제 및 개발규제 강화로 지역발전 둔화와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팔당 특별대책지역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며, 건의문 제출과 항의방문 등 강력한 대응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이 추후 관계 부처에 건의서 제출과 항의방문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특별종합대책고시 반대투쟁에 적극 앞장 설 것을 다짐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평/정영인기자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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