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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 도주행위 제2의 사고 불러

송인규 <인터넷독자>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서 도심의 유흥가 주변을 보면 각종 모임과 행사 등으로 술자리가 많이 늘어가고 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도로에서는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주취자나 서로 술이 취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경찰에서는 최근에 연말연시를 맞아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만일의 음주사고로 한 개인이 희생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도로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술을 먹고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자 유턴을 하는 등의 도주행위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 및 전의경이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아 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으며, 또한 이런 음주운전이 들통날까봐 도주하는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순순히 응하는 자들은 음주 여부에 따라 엄격히 처벌을 받고 있으나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경찰관들이 도주자를 검거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단속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다.

음주 운전 도주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 형량을 높여야 하며 음주 운전자들이 도주하여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매년 경찰관들이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는 중에 사고로 목숨을 잃고 다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엄격한 가중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말연시에 각종 모임과 행사가 있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해서 음주운전만큼은 없어야 하며 검문중인 경찰관을 피해서 도주하는 행위는 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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