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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澤港’ 말고는 대안이 없다

1986년 12월 국책 무역항으로 선보인 ‘평택항’은 개항 17년째를 맞았다. 개항 초기의 초라한 모습은 이미 오간데 없고,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수출입 화물량과 만석에 가까운 선좌는 평택항의 일취월장을 웅변하고 있다.
이토록 신생 국책항이 국제적으로 신인도를 높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평택시와 당진군은 자기 관할 지명(地名)으로 항구 이름을 붙여야 한다며 아웅다웅하고 있으니 민망하기 그지없다. 양측의 초기 항구명 다툼은 감정싸움의 양상이었다. 허나 최근에는 아예 항구분리론까지 들먹일 정도로 자못 사태가 심각해졌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5월말 또는 6월초까지 단안을 내리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들리는 말로는 해수부는 ‘평택항’과 ‘당진항’, 아니면 ‘평택·당진항’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17년 전 개항 당시의 항구명은 ‘평택항’이었고, 지금도 평택항으로 통용되고 있다.
알다시피 국가적인 기간시설물의 명칭은 소재지명을 원용(援用)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고, 그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당진의 경우와 같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점유면적, 시설의 우열, 지명도, 이용도 등을 비교해서 다른 한쪽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쪽의 지명을 선택하는 것이 상례이다.
만약 이같은 전례를 무시하고, 분쟁 당사자의 불평을 덜기 위해 지명을 이어 달다보면, 관련 지역이 셋이나 넷이나 되었을 경우 기상천외 한 이름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평택항의 경우는 이미 지명도에서 뿐 아니라, 항구의 기능을 대표하고 있는 사실관계 때문이라도, 평택항으로 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엊그제 평택항 발전추진위원회는 경기도 지사를 찾아가, 도 차원의 협조를 다시 요청했고, 손학규지사도 사태의 심각성과 타당성을 공감하고 해수부를 방문, 경기도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듭 말하거니와 평택항의 이름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소모전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당진군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해양한국의 미래를 위해 소의(小義 )를 버리는 용기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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