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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12는 범죄신고 전용전화입니다

권현종<남양주署 생활안전계>

“띠리링 띠리링”, 금요일 저녁마다 112 지령실은 쉴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로 정말 ‘어지러울 지경’이다. 먼저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다음 전화기를 드는 순간 “집에 가고 싶은데... 대리기사 보내 줘”라는 술 취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간단히 응대하고 다음 전화기를 급하게 들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에 낯선 차량이 주차해서 내가 주차를 못하고 있어. 니들이 빨리 와봐”라는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예, 그거는...” 한참을 설명하고 나니 벌써 3~4분이 지나갔다. 그 와중에도 전화벨은 계속 울린다

지난해 112신고 700만건 중 44%인 310만건 정도가 경찰의 긴급출동이 필요없는 생활민원 등 비범죄성 신고였다고 한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경찰력 낭비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 범죄피해를 입고도 적시에 경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의 피해로 나타났다.

이제는 112가 범죄신고 전용 전화라는 기본용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2010년부터 경찰력을 범죄신고에 집중,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112 신고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홍보하고 있다. 현장출동 및 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경찰민원정보안내센터)로, 경찰업무 외 타기관 민원은 110(정부민원안내종합콜센터)으로 신고토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신고는 112로 접수받아 현장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출동 우선순위를 부여, 경찰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이다. 국민을 섬기는 정성(精誠)치안 실천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112 신고 대응체계에 적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위해 함께 행동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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