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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동거녀와 가족에 공기총 발사

<속보>광주경찰서는 1일 헤어진 동거녀와 동거녀의 제부에게 공기총을 발사, 제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박모(46)씨를 긴급체포했다.(본지 5월 31일 보도)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동거녀 이모(44)씨가 운영하는 광주시 오포읍 모다방에서 이씨를 공기총으로 위협하다 이씨가 총대를 잡고 저항하자 천장쪽으로 실탄 1발을 쐈다.
이어 박씨는 이씨의 제부 전모(34)씨가 항의하자 전씨의 어깨에 실탄 1발을 더 발사,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동거생활을 하던 이씨가 폭행 등을 이유로 8개월전부터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2월 28일 용인시 모총포상에서 총포소지 허가없이 공기총 1정과 실탄 46발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 총포상 주인 이모씨를 총포도검화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광주/김유근기자 ky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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