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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수원시는 광교산 보리밥집 해결의지 있나

안병현 논설실장

 

광교산 보리밥은 시민들로부터는 사랑받지만 수원시 공무원들로부터는 냉대받는 극과 극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허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다고 처벌을 받을 리는 없다. 수원시 고위직 공무원들은 광교산 등반을 마치고도 보리밥집에 들러 식사를 하지 않는다. 무허가 음식점이기 때문이다.

매년 봄이면 광교산에서는 광교산축제라는 행사가 열린다. 행사의 백미는 엄청난 양의 보리밥을 비벼 광교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지난해 5월 31일 제6회 광교산축제에서도 대형 식기에 사람이 서너명 들어가 삽으로 보리밥을 비벼 광교산을 찾은 시민들이 골고루 나눠 먹었다. 이렇듯이 보리밥은 광교산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포털사이트에 ‘광교산’, ‘광교산보리밥’을 입력하면 수백개의 글이 끊임 없이 이어진다. 광교산 번개후 보리밥집에서 시원한 막걸리에 보리밥을 먹자는 안내가 줄을 잇는다. 광교산 보리밥을 먹기 위해 광교산 등반을 부수적으로 끼워 넣는 모임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광교산 모임 안내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설악산에 가서도, 지리산에 가서도, 북한산이나 관악산에서도 수원하면 광교산이 얘기되고, 광교산 하면 보리밥이 화제거리가 된다. 광교산 보리밥은 이제 산악인들이 들러 시식하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전국의 여행객들에게 이미 명물이 된 느낌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러한 현실을 아예 외면하려 애쓴다.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어떠한 음식점 허가도 내줄 수 없는 현행법 때문이다. 그러나 해결하려는 의지를 찾을 수 없다는데서 수원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광교저수지는 1943년에 건설되어 1953년부터 수원시민에게 상수를 공급했다. 광교 원주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기 시작한 것은 1971년 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부터였다. 담장 한켠을 보수하거나 축사 한평을 들려도 항공촬영 자료를 들이대며 원상복구를 강요당했다. 그후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완공으로 팔당원수가 유입되면서 광교저수지는 비상급수 형태로 유지되었다.

광교산이 지금처럼 완전히 개방된 것은 지난 1997년 당시 시장으로 재직중이던 고 심재덕씨의 전격적인 조치에 의해서다. 새로 개방된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는 수면 위로 부서지는 햇살을 받으며 걷는 묘미가 일품이다. 입산통제구역으로 묶여 있던 미군 부대(Madison microwave site) 인근 등산로와 헬리콥터장은 붉게 물든 석양을 만끽하는 광교산의 새명물로 자리잡았다. 맑은 날에는 헬기장에서 서해 바다를 어렴풋이 볼 수 있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

당시 광교산 보리밥집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 행위를 제한하려는 수원시와 광교 원주민들간의 대립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인권침해 등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주민들은 국민권익위 결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경기도는 포천시 한탄강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10.61㎢ 가운데 영북·관인면 일대 7.36㎢(69.4%)를 지난해 8월 27일자로 해제했다.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영북 취수장 운영이 중단돼 해제해 달라는 포천시의 요청을 받아 들인 것이다. 지난 1982년 지정된 평택시의 팽성상수원 보호구역이 광역 상수도 보급으로 지정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1.146㎢ 면적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27일 해제했다. 해당 자치단체의 해결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난해 수원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광교수련원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추진하다가 감사원의 주의 조치로 무산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올초 폭설로 시내 도로가 마비되는 사태를 빚자 염화칼슘이 범벅이 된 눈을 광교저수지 상류지역인 광교수련원 운동장에 쏟아 붓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상수원보호 행정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달 7일부터 개발제한법이 시행되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도 벌금이 부과되고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3배나 높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광교주민들이 물어야 하는 벌금의 액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원시는 광교산 무허가 보리밥집에 대해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선거철이 다가오는 만큼 확실한 답을 줘야 할 것 같다. 광교산 보리밥집을 찾는 수원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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