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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농업시설물 설치 제한

고양시 절반넘게 창고.공장 등 불법용도 변경...
건축물 높이 최고 4.5m로 강화

고양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시설물의 설치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시는 불법 용도변경이 급증하고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농림수산업용 시설물의 행위허가 처리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시설물은 농업용창고,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동물사육장 등 5가지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농림수산업시설물 설치 허가를 받으려면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실제 농업 종사자만 가능하며 직계존속을 제외한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승낙도 금지된다.
또 분할된 토지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지역(경지정리지구 및 수리시설), 집단화된 농지(농업진흥구역 등), 상수원 보호구역, 임야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학교와 고속(일반)국도로부터 직선거리로 각각 200m 이상, 100m 이상 떨어져야 허가가 가능하다.
특히 규격 제한 규정도 강화돼 건축물 최고 높이는 시설물 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4.5m를 넘을 수 없으며 벽체는 용도변경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개방형이 원칙이다.
또 가구당 면적도 기존 면적을 포함해 축사와 버섯재배사 151평 이하, 동물사육장과 콩나물재배사 91평 이하이며 농수산물 보관창고는 30평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면적이 3천30평을 넘으면 초과 면적의 1% 만큼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국가에서 지원·보조·권장하는 시설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설계도에 의하고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농수산 시설물 절반 이상이 공장, 창고, 거주시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돼 있다"며 "불법 억제 효과를 높이는 대신 농민과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031)961-2932 고양/고중오 기자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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