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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사범 81명 적발

남양주시 등 도내 신흥개발요충지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농민명의로 매입한 뒤 전매한 투기사범 8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2일 농민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명의신탁등기와 건축허가를 마친 뒤 전매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송모(46.부동산임대업.하남시 감북동)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이모(57.상업.하남시 초이동)씨 등 71명을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송씨는 함께 구속된 유모(49)씨와 함께 지난 2001년 8월남양주시 진건읍 일대 농지 2필지 2천440평을 조모씨 등 농민 4명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와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지은 뒤 전매, 1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함께 구속된 남모(46.인테리어업.서울 강동구 상일동)씨는 지난 2001년 9월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3필지 1천710평을 농민 6명의 명의로 5억여원에 매입, 건축허가 등을 받은 뒤 전매해 3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다.
또 불구속된 이씨(57.상업.하남시 초이동)는 지난 2001년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2필지 600여평에 같은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낸 뒤 전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난개발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창고 건축 뒤 전매방식의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의정부/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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