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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묵인아래 골재 판매 말썽

중앙선 복선 전철공사 골재 공급업체

중앙선 복선 전철공사에 필요한 골재만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행정당국의 묵인 아래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골재를 판매해 말썽이 되고 있다.
2일 남양주시와 골재업계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체인 K개발은 2000년 9월 중앙선 복선 전철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철도청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시로부터 골재 생산을 허가받았다.
K개발은 그러나 외부에서 반입한 바위 등 골재를 공사 현장에서 파쇄한 후 이를 다시 레미콘회사 등 일반 건설업체에 판매하는 편법운영을 일삼아오고 있다.
또 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절적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묵인해 K개발과 유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K개발의 편법운영이 언론에 포착돼 취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업체에 알려 보도를 막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 등 한수 이북지역 골재 판매 업체들은 "K개발이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골재를 판매하는 편법을 자행하는 것을 알고도 남양주시가 묵인 내지는 비호하고 있다"며 "이런 직무유기가 계속될 경우 담당 공무원들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의 한 골재생산 업체는 "K개발이 골재를 덤핑 판매해 일반 골재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K개발이 복선 전철화 공사를 위해 골재를 채취하는 남양주시 가운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즉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남양주/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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