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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보증금제 겉돈다

슈퍼등서 회수거부하거나 환불규정 안지켜 소비자만 손해

최근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해 판매가격에 빈병값을 포함시켰다가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해 올 경우 병값을 되돌려주는 ‘빈병 보증금제도’ 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음료 및 주류취급 소매점, 슈퍼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3일 경기북부 주민에 따르면 ‘빈병보증금제’ 는 음료수나 주류를 구입할 경우 빈병 보증금과 운송비, 제품구입비 등이 소비자 가격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은 실제가격보다 보증금만큼 물건을 비싸게 사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 지불된 빈병보증금을 추후 빈병 반환을 통해 돌려받도록 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판매 상인들이 빈병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거나 일부 업소에서는 빈병회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빈병을 반품할 때 보증금은 소주병은 40원, 맥주병 50원, 음료수병은 규격에 따라 40-50원 환불해주도록 돼 있지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빈병을 가져다 주고 물건을 살 경우 일부는 회수를 거부하는 곳도 있어 이래저래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재활용율도 높이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유모씨(여·연천군 전곡읍 전곡리)는 “빈병을 모아 뒀다가 인근 슈퍼 등에 반환하고 있지만 병값을 규정대로 쳐주는 곳이 드물다”며 “그럴때마다 소비자만 손해보고 있다는 불쾌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판매상인은 “제값을 다주고 빈병을 회수해 보관하다 보면 보관장소도 문제이고 일일이 확인을 안하면 깨진 것 쓸모없는 것 등이 많이 나와 회수 안한 것만 못할 때가 많다” 고 밝혔다.
. 연천/이욱균기자 lu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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