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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여고 골프연습장 공사중지 통보

<속보>수원 동우여고 옆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3일 15면 보도)수원시가 골프연습장측에 공사중지명령를 통보했다.
3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는 골프연습장 부지 소유자인 노모(67.여.인천시 중구 사동)씨에게 공사를 중지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골프연습장 공사현장에는 인부가 베어진 나무들을 치우는 작업을 벌였으나 공사는 중단됐다.
동우여고 김병호 교장은 "학생들의 집단시위는 없었고 수업은 정상으로 진행됐다"며 "골프연습장측과 공사진행여부에 대해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 도시계획과 한 관계자는 "허가된 설립부지 3천여평 외에 공사를 했는지를 확인해 원상복귀명령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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