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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송진섭 안산시장 5천만원 위자료 청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3일 제보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보자를 대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익제보자 김모씨를 동사무소로 전보시킨 송 시장의 인사결정을 보복행위로 판단하고 원상회복과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송 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인사권을 남용한 조직의 장(長)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직내 보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토목직 지방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4월 참여연대와 공동명의로 안산시 종합운동장건립과 관련,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의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부방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예산 지출을 승인했던 시장인 송진섭씨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에 재취임한 뒤 그해 10월 인사에서 김씨를 동사무소로 전보했다.
안산/ 권순명 기자 k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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