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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생명 살리는 AED 사용법 알아둬야

박윤택 <오산소방서>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소방관이다. 직무상 소방검사를 위해 공공기관 및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대상시설을 가끔 방문하기도 한다. 이런 대상은 지난 2008년에 신설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에 의거,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AED(자동심실제세동기)가 설치돼야 한다.

AED는 심질환자에게 부정맥이 발생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심정지 상황에서 일정한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정상으로 되돌리게 하는 장비이다. 만일 2004년 프로야구에서 롯데 임수혁 선수가 쓰러졌던 현장에 AED가 있었고, 그 사용법을 익힌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를 지금도 야구장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뒤 같은 사고를 막고자 운동경기가 열리는 장소는 구급차를 비치하는 법안 등이 제정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항이 만들어졌고 법률이 정하는 장소는 AED가 비치됐다.

2008년은 인명구조활동(일명 사마리안법)보호에 따라 일반인 처치도 허용이 됐다. 공항이나 시청, 보건소, 버스터미널 등에 AED라는 글자와 하트모양의 심장그림이 같이 있는 큰 부스가 바로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기기이며 사용법 또한 간단하다. 필자는 이 기기가 비치된 건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AED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내가 관리하는 장비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 “해당부서에서 안내를 받으라”는 등 엉뚱한 대답만 들었다.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일반인 사용이 허가되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필수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아직 공공장소의 AED 보급률이 54%라는 통계를 접하면서, 지금이라도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AED사용법에 관심을 갖는다면 한 생명을 살리는 뜻 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은 가까운 소방서나 1339에 문의하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소방서는 홈페이지 자료와 단체 등 방문교육이 연중 가능한 만큼 오늘이라도 당장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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