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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한다

현재 국회의결 과정 남아
공정재판·국민편익 기대

 

최근에 춘천과 창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이는 기존 해당 고등법원의 관할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속 재판부만을 몇 개 떼어서 지역적으로 분리시킨 것이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 또는 행정구역 제도의 틀에 의하기보다는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고안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에서는 전국적으로 5개의 고등법원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이 그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고등법원의 규모에는 부족하고, 거리상으로는 고등법원에서 너무 멀어 이를 절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1995년경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후 전주, 청주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춘천과 창원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됨으로써 이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는 어떠한가. 현재 전국의 도 단위에서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은 이제 경기도 한 군데밖에 없게 되었다. 경기도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인구는 약 1천2백만에 근접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경기도와 서울을 아울러 관할하다 보니,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의 인구는 약 2천598만명 정도로서 이는 부산고등법원 약 820만명, 광주고등법원 약 580만명, 대구고등법원 약 522만명, 대전고등법원 약 504만명에 비하여 너무나 과도한 인구 영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각 법원의 1년 사건처리건수를 비교해 보아도, 서울의 경우 2만7천941건으로서 이는 부산 5천179건, 광주 3천261건, 대전 3천187건, 대구 2천726건과 비교하여 볼 때 많게는 10배에 달하는 사건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폭주하고 붐비고 밀리는 사건들에 치이다 보면 사실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컨대 고등법원 심리에서 현장검증을 나가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그 형평, 그리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균형 및 폭주는 시정되어야 옳다.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예컨대 서울에서 춘천이 이제 교통이 좋아져서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고속도로 시간은 40분 정도로서 1시간이 채 안된다. 그러나 수원에서 서울까지 교통체증시간에 통과하려면 2시간이 넘는 경우는 다반사이다. 만약 평택이나 안성, 여주나 이천 등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감안한다면, 서울까지 밀리는 시간대에는 3시간이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는 입장에서라면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이제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언제 어떻게 설치할까의 문제로 바뀌어 있어야 한다.

경기도민의 이러한 숙원은 지난 1월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의 뜨거운 열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 공청회는 정미경 국회의원실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하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구 수원지방변호사회)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주관하여 이루어졌다. 당일 구름떼처럼 도민들이 참여하여 강당에 앉을 자리가 없을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공청회 토론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예산과 같은 실무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는 했으나, 경기도의 고등법원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경기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은 고등법원설치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약속해 주었고, 다만 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회예결위 위원장 심재철 의원은 예산지원을 약속해 주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충분한 부지 마련을 이미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기에 법원행정처의 긍정적인 입장을 더하여 보면, 이제 경기고등법원의 설치가 목전에 임박한 느낌이다.

공정한 재판,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 및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경기도에 고등법원의 설치는 어쩌면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하여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프로필
▶1967년 경기 수원 출생
▶1993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1년 4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3기)
▶2004년~현재 변호사
▶2009년 현재 수원지방변호사회 제2공보이사,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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