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특집] 道, 부동산 거래 선진화 새그림… 10대 시책 ‘3가지 키워드’

허위·과대광고 등 근절 사업자 신분 공개 시행
중개계약서 작성 권장 수수료 분쟁 사전 예방
공인중개사 사진 공개 무등록 중개 행위 근절

 


부동산 정보사이트에서 매물광고를 본 K씨는 토를 매입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주인은 해당 매물은 이미 나가고 없으니, 다른 매물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했다. K씨는 소개시켜준 매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부동산의 매물 광고를 골라 수차례 전화했지만 반응은 모두 똑같았다. 그 매물은 이미 팔렸으니 다른 토지를 소개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반나절 동안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뒤진 K씨는 허위매물에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중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피해 예방.

먼저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매물 광고를 게재할 때 반드시 중개업자의 등록번호와 실명을 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무등록 중개업자가 발붙일 수 없도록 중개업소 대표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는 부동산중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매물광고실명제, 대표 공인중개사 사진 공개, 실거래가 정착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 액션 플랜’을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가 발표한 부동산 10대 시책 액션 플랜은 크게 ▲ 민관합동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시책 추진, ▲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 불법 중개행위 근절대책 추진, ▲ 중개업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부동산 중개 관련 정보제공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번에 발표된 도의 부동산 10대 시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시책으로 경기도는 ▲매물광고 실명제, ▲중개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 정착, ▲중개사무소 대표자 사진 공개 등을 꼽고 있다. 이 3가지 시책만 제대로 자리를 잡아도 그동안 만연했던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 현 실태별 대책추진

1.매물광고 실명제 추진 시책

부동산 거래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사항 중 하나가 허위, 과장 광고였다. 현행 중개업법은 부동산 매물광고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어 허위·과장광고시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매물광고 실명제를 통해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낼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개업자의 신분이 드러난 만큼 허위·과장광고의 적발·처벌이 용이하고 소비자들도 신분공개를 한 중개업자를 신뢰할 수 있어 중개업자 스스로 허위·과장광고를 자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는 중개업계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도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매물광고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4월 매물광고 실명제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2. 실거래가 정착 문제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건수 중 중개업자 신고건수는 50%정도이다. 대부분의 거래가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도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중개업 및 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업계 관행, 중개업자 보다는 법무사를 신뢰하는 풍토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개업자 중개로 인한 거래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중개업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을 것, 중개의뢰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의뢰물건,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한 중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할 것 등을 권하고 있다. 계약서에 중개업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으면 실거래신고 대행으로 인한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 있을 수 있는 문제 발생시에도 공인중개사협회 공제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사전계약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3.무등록 중개업자들의 중개행위 근절.

도는 대부분의 불법 중개행위가 등록증 대여 등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대표 공인중개사 사진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상반기중 중개사들의 동의를 구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 개통예정인 경기도 부동산 포털 을 통해 도내 공인중개사 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는 대표 공인중개사 사진이 공개되면 등록증 대여가 발붙일 곳이 없어져 불법중개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도민들도 부동산 자체에는 관심이 많지만 막상 부동산 중개나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10대 시책이 부동산 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부동산 중개가 선진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