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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의정부시는 4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행위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조례를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위락시설의 경우 건축물 면적 80㎡당 1대에서 70㎡당 1대로 10㎡를 줄인 것을 비롯 문화 및 집회시설은 120㎡에서 100㎡당 1대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은 150㎡에서 134㎡당 1대로, 단독 및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 했다.
또 공동(임대)주택도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했으며 골프장(연습장)은 홀당 10대에서 15대로 대폭 강화했다.
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재정부담 등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실여건에 못 미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축행위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정부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55%로 저조한 편이다. 시는 올해말까지 50여억원을 들여 쌈지주차장(소규모 주차장) 218면을 추가로 설치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가나 대문앞에 설치하는 주차구획선은 진·출입 불편을 감안,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있다.
한편 시의 주차시설은 공영주차장 43(4천306면)개소, 민영주차장 120개소(3천809면), 부설주차장(4만3천여면) 등 5만1천100면으로 등록대수 10만4천여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의정부/승원도기자 sw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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