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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새겨 병역기피한 11명 구속

현역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병역기피자와 문신시술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4일 등에 문신을 새겨 현역입영 면제판정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박모(22.광명시 소하동)씨 등 기피자 10명과 문신 시술자 김모(22)씨 등 모두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9년 4월 군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자 지난해 1월 서울시 중구 회현동 모 여관에서 문신시술자 김씨에게 50만원을 주고 등에 가로 40㎝, 세로 50㎝ 크기의 물고기 문신을 새겼다.
박씨는 이어 지난 4월 병무청에 재검을 요청,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을 면제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일부 용의자들은 '몸에 문신을 새기면 현역입대를 면제받는다'는 글을 병무청 인터넷 게시판에서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신검자료를 검토한 결과, 박씨 등 외에도 문신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29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 첫 신검에서 3급 이상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고의로 문신을 새겨 보충역으로 빠져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체 근무요원으로 배정됐다"고 말했다.
군포/권순명기자 k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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