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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청소년들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주의해야

조혜영<인터넷 독자>

최근 들어 인터넷 상에서 판타지 소설이나 음악, 영화, 만화 등을 무심코 다운받은 중·고생들이 저작권 침해 사범으로 잇따라 고소를 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인터넷이 발달되기 이전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영화나 오디오 파일, 심지어 대학생들의 리포트까지 거리낌 없이 무상 복제되고 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인터넷상 공유사이트에서 음악 몇 곡이나 만화, 영화, 소설을 다운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중에는 일부 법률 브로커들이 현행 저작권법이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임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노리고 저작권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더욱이 법률 브로커들의 무분별한 고소로 인해 청소년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청소년들은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거나 심지어는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심각한 부작용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저작물이라고 하는 저작자의 결과물을 함부로 어떤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로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법 질서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우리 사회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불법 다운로드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엄중하게 가해지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인터넷상 다운로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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