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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경찰 시력검사 안전제도 장치 마련 시급

이진제<인터넷독자>

응시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이르는 등 경찰직종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체력 검증 과정도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좌·우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일부 시력 미달인 수험생들 사이에는 현행 시력검사표의 숫자 및 기호가 정형화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력 검사표를 암기하는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임하고 있다.

현재 신체검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력표는 약 100년 전인 1909년도에 만들어진 유럽 안과학회 기준 시력표로써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암기하기도 쉽고 시력을 측정하는데 이제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와 있다.

시력은 경찰관이 경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것 이외에도 이를 근거로 사안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초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력미달인 수험생들이 시력표를 완벽하게 암기하여 신체검사에 임하므로 양심과 정직을 기본으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응시생들을 오히려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신체가 건강한 응시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 가면서 라식수술을 받고 시험에 응한 응시생들에게도 심리적 허탈감을 주고 있는 현실이 수험생들 간에는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는 등 형평에 어긋난 결과에 일부 수험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공무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고도의 청렴과 정직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채용 초기 단계에서부터 허위 신체검사를 통해 입직한다면 입직 후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이에 신체검사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된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시력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시력 검사표로 수시로 변형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 신체검사에서 도약적인 변화를 통해 더욱 투명한 공직사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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