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연초부터 청약자격, 특별공급 비율, 시프트 당첨자 선정방식 등 바뀐 청약제도가 많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준비된 청약전략은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반대로 변경사항을 소홀이 했다가 실제 청약에서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시행(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규칙 및 서울시 ’장기전세 운영 규칙안‘에서 청약자들이 주의해야할 청약제도를 살펴보자.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특별공급제도다. 기존 특별·우선 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했고 공급비율이 공공주택 65%(기존 70%), 민영주택 23%(기존 43%)로 조정됐다.
개정안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노부모부양자다.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5%로 줄어(기존 10%) 특별공급 당첨이 더욱 어려워 졌다.
공급비율 감소가 가장 큰 신혼부부(민영 30%에서 10%로 변경, 공공은 15% 그대로)는 대상 주택이 전용 85㎡로 확대돼 실질적인 공급량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로 상향됐고 임신 중인 부부도 청약자격에 포함돼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됐다. 또 신혼부부·생애최초에만 적용하던 청약통장 사용을 국가 유공자와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으로 확대했다.
이 규정은 오는 8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청약 시 청약통장을 최소 6개월 이상 납입 또는 예치했어야 한다.
수도권 유망택지지구 물량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 비율도 변경됐다.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서울시 100%, 경기ㆍ인천은 30%였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지역구별 없이 50%로 조정됐다.
경기도의 경우 해당건설지역 30%, 경기도 20%가 배정된다. 현재 서울·인천은 1년, 경기는 해당지역은 1년 이상, 경기도 전체는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지역우선 청약자격을 갖는다.
/자료제공=부동산써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