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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보전비용으로 재산까지 불려서야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은 희색이 만연했다. 정권을 거머쥔 아우성과 희열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역대 선거에서는 좀처럼 만끽 할 수 없었던 돈잔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랜 야당 생활을 하면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무리한 자금동원으로 으레이 빚잔치를 하는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나 이번 선거는 사정이 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전비용 150억원 가량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거비용으로 빌려쓴 50억원을 갚고 신문광고비 등 60억여원을 지출하면 나머지 4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피를 말리는 득표전을 치룬뒤 정권을 빼앗아오고도 넉넉한 자금까지 확보한 민주당은 득의양양했다. 정치 할만 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취임할 당시인 5월 6일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1억2천853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신고한 그의 재산은 무려 6억2천700여만원이나 불어났다. 어찌된 일일까.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5일 재산증식 의혹에 대해 “재산이 증가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자금을 보전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에 의하면 지난해 선거비용에 따른 개인차입금 등을 포함해 채무가 19억1천882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보전비용으로 선거 비용 가운데 외상대금(홍보물.광고.차량임대 비용) 20억여원과 개인차입금 8억2천490만원, 금융채무 1억원 등을 변제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작년 교육감 선거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 모든 후보는 자신의 자본금과 차입금 등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선거 후 보전받은 비용으로 외상대금 및 차입금을 변제해야 했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패하면 쪽박차고 승리하면 대박이라는 그릇된 선거문화로 발전해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우려스럽다. 일정 득표율를 기록한 후보에게 선거보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선거보전비용 제도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까지 불리게 하는 것은 돈선거를 지양해온 선거법의 맹점이 아닐 수 없다.

오는 6.2지방선거에서 도교육감 후보자는 경기도지사와 같은 40억7천300만원의 선거비용을 쓸수 있다.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이 강조돼 정당공천도 배제되고 있는 도교육감 선거에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을 쓸수 있도록 한 현행 선거법은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후보자가 개인역량으로 돈을 꿔 선거전을 치루도록 하고있는 도교육감 선거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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