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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 다문화의 사각지대-이주 아동

 

한국은 아동을 권리의 보호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비준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1월 우리정부가 낸 2차 국가보고서(2001년)에 대해 “한국의 아동 관련 기준은 아동권의 보장, 증진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비슷한 경제수준에 있는 다른 국가의 예산 규모보다도 아동예산이 적은 규모인 것과 더 나아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지금도 한해 버려지는 아동이 1만여명이며, 세끼 식사가 어려운 빈곤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이 1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결식아동도 1만3천명에 달한다.(황옥경, 2004)

부모의 자살과정에서 자녀가 타살되는 현상을 동반자살로 묘사하는 사회분위기가 여전하고 아동 학대를 포함한 각종 아동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조두순 사건에서 보듯 아동 성범죄 또한 여전히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한국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위험성은 심각하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권리침해의 대상은 바로 다문화가정의 아동이며, 다문화가정의 아동 중 특히 이주 아동으로 불리는 이들이다. 는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과 결혼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기에 건강가정지원법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주노동자가정이나 중국동포가정, 난민가정은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차별적이고 분리적인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최근 국회에서 다문화기본법을 다시금 입법 청원을 진행중이다. 이주아동의 권리 침해는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생존권의 침해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 6,7,8,9,19등) 생명 유지와 최상의 건강,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주아동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험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이는 그 부모의 가입여부와 관련이 있다.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라도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은 보장되지 않으며, 그 부모가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일 경우 직장가입도 불허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을 찾는 이주아동은 병원에 의해 거절되거나 치료비를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한다.

둘째는 보호권의 침해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2,7,10,11 등) 차별로부터의 보호,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고아들과 난민 아동의 보호,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등이다. 이주 아동은 한국사회이 모든 공공시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아동노동과 가난, 소외로 방치되어지고 있다.

이주아동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취학연령층의 아동이 한국으로 입국하였을 때 그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이들을 반가이 맞아주질 않으며 이들은 낯선 한국에서 소외와 방임되어지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은 교육기관으로부터 소외된체 아동노동의 현장으로 버려지고 있다.

2006년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가정의 아동인 하영광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등교를 돕다가 출입국단속반원들에게 단속되어 보호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었다. 이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주 아동에 대한 교육권 입학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법무부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취학중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류자격을 보장하여 주었다. 그러나 2008년 2월이 지난 이후 더 이상의 체류자격을 보장하여 주지 않았으며, 2008년, 2009년 중학교에 재학중인 이주 아동들이 단속되어 강제 출국 당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세째는 참여권의 침해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12,13,15,17,18,42등)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 차별, 강제출국 등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17세 미만의 아동들까지도 체포, 구금, 강제출국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 이주아동의 자기 참여 결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국내의 현실이며, 이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주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물론 한국내의 아동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아동권리가 침해되고 있지만 현 한국의 법과 제도가 미치는 범위안에서 가장 많은 피해의 당사자는 바로 이주아동이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이주아동을 위한 대안학교를 모색하고 있듯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포용정책이 필요하며, 단순히 이주아동의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준비단계의 성격을 가진 다문화학교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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