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떠나는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계약이나 보증금, 임대료의 일방적 인상 등 임대주택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달 까지 관련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임대 주택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276건 중 보증금 임대료 관련 민원이 128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분양전환 80건(29%), 하자보수 25건(9%) 순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사업자는 임대 조건을 무조건 설명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에서 임대료 등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국 단위의 건설계획, 공급계획, 대기자수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공공건설 임대주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