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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주택 미분양 해소대책 실효성 의문

문제점 파악 대책 강구
LH공사 자구책 마련을

 

정부는 지난 4월23일 대통령 주재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4만호 이상 감축하고 자금지원 등을 통해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택 업체의 자금 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주택을 우선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증요법으로는 국민과 주택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택정책이라 할 수 없다.

첫째, 정부의 이번 대책을 시장에서는 건설사 연쇄 도산 우려 때문에 나온 극약처방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이 과거와 같이 1년 뒤 건설사들이 다시 사는 조건이어서, 자칫 대형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줄여주기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의 대책이 미분양 주택의 해소가 아닌 임시방편으로만 가닥을 잡다보니 미분양 주택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장에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주택 미분양의 원인과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등 지방과 수도권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정책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인식하는 것처럼 아파트 미분양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이 더 많고, 그 대책 또한 절실하다는 것은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비중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셋째, 중소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또 매입 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격(분양가 50% 이하 수준), 사업성 등도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연 현실성이 있을 까 하는 점이다.

정부가 환매조건부 매입가가 분양가의 50% 이하로 제한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 이익이 50%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가 50% 이하에서 매입하겠다는 것은 건설업체가 아파트 개발을 위해 투입한 원가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매도하라는 것과 같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심각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 정책을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이미 분양되었을 것으로 보아야한다.

넷째, 리츠·펀드 청산 시 주택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LH공사의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천억 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LH공사에서 준공 후 미분양을 1천호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LH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주택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LH공사가 준공 후 미분양을 1천호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는 택지분양 사업의 실태와 자체사업 점검은 물론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입주지정일 경과)의 기존주택(6억 및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한정, 연 5.2%, 호당 2억한도 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에서도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초과하여 LTV(담보인정비율) 한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에서, 연 5.2%의 금융대출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책의 수혜를 입도록 부부합산 연소득을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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