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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19 구급대원 폭행근절 대책 시급

서정미 <송탄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언젠가 뺨이 빨갛게 상기돼 굳은 표정으로 현장에서 돌아온 구급대원을 본 적이 있다.

항상 활달하고 쾌활했던 그 직원은 무슨 일이냐고 묻는 동료들을 뒤로 하고 굳은 표정으로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구급활동 중 환자에게 갖은 욕설과 함께 뺨을 맞았다고 했다.

뺨의 상처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 직원은 심한 모멸감으로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더 심한 상처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크고 작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보고된 피해만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41건이다.

폭행유형별로 보면 음주폭행이 119건으로 단연 압도적이며, 놀라운 것은 단순 폭행도 75건이나 된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폭언 및 폭행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확보용 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녹음기 등을 지급해 사용 중이며, 전 구급차량에 CCTV설치를 추진중이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을 적용해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무리 제도적인 강화를 통해 폭행근절 대책을 세운다 해도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의식의 변화다.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을 행사하는 것이 어찌 용납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응급의료행위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주먹을 날린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현장활동중인 구급대원에게 폭언 폭행을 행사하는 행위는 엄연한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기만이다.

무엇보다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119구급대원에게 모멸감과 수치심, 정신적인 큰 상처를 안겨주는 비인간적인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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