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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단체장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

‘유권자 선택’ 성찰 필요
주민 삶의 질 4년 좌우

 

최근 경기남부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현역시장 3명이 비리혐의로 구속됐다.

한 군수는 당협위원장에게 공천헌금을 건네려다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자치단체장의 구속기소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준다.

구속은 단체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해 대형사업의 추진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에게 정치적 냉소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행정안전부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42%인 96명에 달한다. 4개 기초단체장의 절반가까이가 비리혐의로 법정에 선 것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내에서 31개 시장·군수를 비롯 전국적으로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뽑는다. 그렇다면 이들 기초단체장들은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길래 그 많은 공천헌금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선거전에 뛰어들려고 안달이 난 것일까. 우선 기초단체장은 예산권과 공무원 인사권, 각종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뀔지는 기초단체장 하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강한 무기인 예산권은 중앙정부가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 자치단체는 복지·환경·건설 분야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해 집행한다. 호화청사 논란을 빚고 있는 인구 100여만명인 성남 시장은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한다. 교육감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편성도 기초단체장의 영향력에 놓여있다. 아파트 등 건축물 신·증축, 택지개발 사업, 유흥업소 영업 등 각종 인·허가 권한을 행사한다. 기초단체장에게 돈으로 접근하고, 실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인·허가권 때문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 후보로 등록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중 일부는 과연 단체장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인사들은지 의구심이 든다.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기초단체장 후보로 115명이 등록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재산은 17억 2천만원으로 부자들이 많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5년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가 2명이고 20명은 전과기록을 갖고 있고 19명은 질병이나 수형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다.

후보 가운데 19명이 질병이나 수형, 소집연령 초과 등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민주당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와 무소속 신현태 수원시장 후보는 안과질환으로, 한나라당 황준기 성남시장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는 안과질환과 정형외과 질환으로 각각 군대에 가지 않았다.

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는 결핵으로, 무소속 김문원 의정부시장 후보는 소집연령(만 41세) 초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 평화민주당 홍채식 과천시장 후보는 고도 근시성 난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민노당 정연철 안산시장 후보, 미래연합 이학의 안성시장 후보 등은 수형으로 병역이 면제됐고 민주당 이덕행 남양주시장 후보는 생계곤란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또 민노당 김근래 하남시장 후보와 무소속 황의만 파주시장 후보는 제2국민역 편입판정을 받았다.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20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민노당 김근래 하남시장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모두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미래연합 이학의 안성시2 후보와 무소속 정금채 군포시장 후보는 각각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노당 유덕화 수원시장 후보는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으로, 무소속 이윤희 수원시장 후보는 뇌물수수죄로, 무소속 김규봉 안양시장 후보는 횡령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민노당 김용한 평택시장 후보, 국민참여당 조성찬 시흥시장 후보, 민주당 이교범 하남시장 후보 등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다. 전직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이유는 국회의원 못지 않은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선택은 유권자들에게 달렸다. 잘못 뽑으면 4년동안 어찌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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