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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경찰장비 관리 개선 법률제정 시급

장수진<남부署 도화지구대 순경>

경찰복과 장비를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허술한 관리 속에 경찰장비를 납품하는 일부 업체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장비를 팔고 있는 실정이다.

연극 동아리라고 소개하고 경찰복을 구입하려 하자 계급장에 경찰마크, 이름표까지 단 경찰복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필요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처럼 허술한 관리 속에 일반 시민들은 경찰복으로 위장을 했을 경우 무방비로 속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경찰복을 입은 가짜 경찰관이 교통단속을 해 돈을 가로채는가 하면, 경찰복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14세 가출소녀 2명을 보호해주겠다며 데려가 성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을 사칭한 범죄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경찰 신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복장이나 신분증 경찰장구를 착용한 경우 ‘경찰’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민은 거의 없다.

이처럼 누구나 구입 할 수 있는 경찰복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경찰은 경찰복 판매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다만 경찰복을 입고 경찰을 사칭했을 때만 경범죄가 적용돼 처벌을 받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관공서 은행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장 역시 일반 경찰 근무복과 유사하게 디자인돼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는데다 경찰사칭 범죄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경찰을 사칭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경찰제복이나 경찰장구의 제조 ,판매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도록 해 경찰복 등의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고 경찰이 아닌 자가 경찰복 등을 착용, 사용하거나 휴대한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경찰 제복은 경찰의 얼굴이자 대한민국 공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 스스로 강력하게 나서야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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