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NGO칼럼] 오바마 프로젝트는 가능할까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주화에 있어 앞으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이주민의 정치세력화이다. 정치세력화는 단순히 정치권 진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주민의 문제를 스스로의 역량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의존적 관계에서 주도적 관계로 대등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일례로 다문화와 이주민 사업이 사업수행자의 일방적 진행에 이주민이 대상화되는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기획,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소위 ‘오바마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다. ‘오바마 프로젝트’는 현 미국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가 대통령에 당선된 획기적인 사회·정치적 변화를 한국사회에서도 그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즉 이주민 2세, 다문화가정의 자녀, 절반의 흑인이라는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미국이라는 철옹성을 가진 엘리트 나라의 국가원수가 된 버락 오바마의 신화를 한국사회의 이주민에게서도 일부라도 구현해 이주민이 한국사회의 상류계급으로 진출해 보자는 것이다. 이 상류계급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주민의 정치권 진입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주민의 정치참여(참정권)는 크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중 체류자격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으며,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이주민은 제한적인 선거권을 가진다. 제한적인 선거권이란 대선(대통령선거)과 총선(국회의원선거)과 같은 전국적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지방선거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외국국적 이주민의 제한적 선거권 행사는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2항의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요약하면 F-5 자격취득 후 3년 이상인 외국인)는 선거권이 부여됐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6천746명의 외국국적 이주민이 투표자격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주민의 정치권 진입은 가능할까, 또한 정치세력화는 얼마만큼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다음달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결과 총 선거인수는 3천886만1천763명으로 집계했다. 이중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1만2천899명으로 4회 지방선거 때(6천746명)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중 경기도의 선거 외국인은 1천711명이다. 이미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은 2008년까지 8만3천712명(귀화 5만8천53명, 회복 2만5천659명.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2008)으로 2009년까지 합하면 10만 명에 이른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주민에 대한 소위 다문화표를 의식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10만 명의 이주민과 그 가족까지 합하면 몇 배에 이르는 표는 실제 당락을 좌우하는 지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발빠르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경기도 비례대표로 1번으로 몽골이주여성을 공천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인지, 아니면 소수자인 이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수행할 지 살펴봐야 한다. ‘동화와 배척’으로 설명되는 현 이주민 정책의 빛과 그늘을 직시해야 한다.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보호받지 못하는 더 많은 이주민이 우리사회에는 한쪽을 차지하고 있음이 왜곡되어선 안 된다.

이주민의 정치세력화는 정당의 이익에 의해 선심성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된다. 이주민 스스로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정치력을 평가받고 인정받는 수순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이주민 스스로의 정치적 역량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당에 일방성에 의한 성급한 정치권 진입은 오히려 이주민 스스로의 주체화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오바마 프로젝트’는 먼저 이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자칫 갈급한 사막에서 신기루와 같은 독을 가져다 줄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