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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스팸(?)수준 선거문자 유권자 ‘짜증’

개인 신상 정보 유출 의문… 선관위 “선거법 규정 부합 제재 못해”

“000후보 선거 어쩌구 저쩌구 하면 바로 끊습니다”

직장인 최모(32.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씨는 요즘 수시로 걸려오는 선거 운동 전화 때문에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자 선거 운동원으로 부터 하루 많게는 2~3통씩의 전화가 걸려 오기 때문이다.

최씨는 “무작정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귀찮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업무로 바쁠 때 전화하면 정말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박모(34.화성시 병점동)씨 역시 수시로 수신되는 선거 문자가 불쾌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평소 안면식도 없는 후보측이 전화번호를 입수한 경로에 대한 의문이 쌓이기만 한다.

박씨는 “한 번도 만난적 없는 후보 사무소에서 문자메시지가 수신돼 어이가 없었다”며 “내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로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거가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등 각종 선거가 겹쳐 선거 문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최대 5회까지 선거운동 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과거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보내던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이번 선거부터는 컴퓨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대량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매일 같이 배달되는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에 시달리고 있다.

무분별한 발송을 우려해 횟수를 5회로 제한했지만 수신 대상자 수가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한 유권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문자나 전화는 규정에 부합되면 아무런 제재 조치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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