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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평택시민 235명, 김선기 평택시장후보에 피해보상 청구

2003년 시장직 중도사퇴 책임 물어

평택시민 235명이 오는 6.2지방선거 평택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김선기 후보를 상대로 지난 2003년 평택시장직 중도사퇴에 따른 2억여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냈다.

평택시민단체장 50명과 시민 등으로 구성된 ‘평택시민소송원고인단(대표 강명원)’은 이날 소장을 통해 “김 씨는 지난 2002년 6월 민선 제3기 평택시장에 당선된 뒤, 1년6개월 후인 지난 2003년 12월 17일 임기를 채우기 못하고 시장직을 중도사퇴했다”며 “중도사퇴 이유는 지난 200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김 씨는 ‘평택시장으로 뽑아주면 임기중 평택시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에는 임기동안 개인적인 정치적 욕망을 위해 평택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오직 평택 시장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약속이 포함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원고인단은 또 ”김 씨가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을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것은 시민과의 묵시적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당시 김 씨를 선정한 당사자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1인당 100만원씩의 배상을 요구했다.

강 대표 등은 손해배상 금액과 관련, “김 씨의 시장직 중도사퇴로 인해 지난 2004년 6월 실시한 보궐선거의 비용 9억1천107만7천원에 대한 간접적 피해와 시민과의 약속 파기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1인당 100만원씩을 계상했다”며 “보궐선거비용이 모두 환수될 때까지 원고인단을 추가로 구성, 선거비용 환수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평택시재향군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 씨가 6년 전의 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위해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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