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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중앙선관위 흑색·비방 행위 특별단속

7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지방선거 막바지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비방, 흑색선전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정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을 통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후보자나 배우자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비방, 흑색선전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며 “비방, 흑색선전 행위를 한 후보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적극 요구하고 선거가 끝난 뒤라도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에 기표소 설치를 지원하고, 투표소 내에 장애인 겸용기표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투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장애인통로 등 편의시설 설치 ▲점자투표안내문 및 투표보조용구 제작 ▲투표안내 도우미 배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거동불편 장애인은 내달 1일까지 해당지역 선관위에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을 신청하면 투표권 행사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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