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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이필운 안양시장 후보, 최대호 후보 선거법 위반 고소

이필운 한나라당 안양시장 후보 선대위 이준화사무장은 31일 최대호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이 사무장은 고소장에서 최 후보가 진보신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 사실이 없는 데도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해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진보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당 5개 야당의 로고와 당명을 표기한 현수막을 제작해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도로변 등에 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 후보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물 2만여부를 제작해 일부를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장은 진보신당의 로고와 당명이 표기된 선거공약서와 현수막 사진, 인터넷 홍보화면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대호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야4당이 지지한 무소속 손영태 후보와 지난 21일 후보 단일화를 이뤄 진보신당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선거공약서가 배포된 뒤 진보신당이 야권 단일화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보내와 선거공약서와 플래카드를 전면 수정했다”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신문, 방송, 통신, 벽보, 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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