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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소방통로 확보 위해 제도개선 시급

황호연 <고양소방서 지방소방위>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2008년 1천654만대에서 오는 2020년 2천200만대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기준 자동차 보유대수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총 도로연장이나 운행거리를 감안할 경우 열악한 교통여건이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도로(㎞)당 자동차대수는 161대로, 독일(213대)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이웃 일본의 도로 1㎞당 63대에 비해 2.5배 이상 많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작용 중 하나가 주·정차 문제이며, 이는 인구 밀도가 높고 도로가 협소한 우리나라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위급한 상황 시 소방차의 출동로 확보를 방해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가에는 유사시에 소방차가 진입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을 황색 선으로 표시해 두고 있으나 이곳도 유명무실하다.

심각한 주차난으로 일반 차량들이 이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이며 소화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본래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차량이 소화전을 덮고 있어 위치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소방관들은 항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신속히 달려갈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출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활한 소방 및 구조· 구급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잦은 기동순찰과 불시 출동훈련으로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방송 장치 및 소화전 표시판에 소방통로 확보 표시를 병행해 그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네비게이션 초기화면에 소방통로 확보 및 긴급차량 양보 영상이 상영되도록 하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출동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소방통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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