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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신고포상제, 굳게 닫힌 비상구 빗장 풀리길

홍장표 <송탄소방서 예방과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4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제정해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먹거리,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는 법적 실행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시민을 감시자로 활용하는 신고 포상금제가 소방안전 분야에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된다면 소방안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피난 계단 등에 물건 적치 행위 및 방화시설 훼손 행위 등이다.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문이다. 소방관련 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주의 무관심과 이런 저런 이유로 설치된 비상구가 폐쇄돼 있는 경우가 많다.

방화시설은 화재 시 불이 건물전체에 급속히 연소·확대되는 것을 막아 주는 시설로 건축법에서는 층별 또는 일정 면적별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방화 기능을 위해 방화문은 항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방화시설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영업주(건물주)들이 사용 편리성을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 고정해 둘 수 있는 고임장치를 설치해 화재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부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제도이지만 시행초기라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을 보완해 계속 시행한다면 장기적으로 소방안전의 격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이제 비상구의 빗장은 풀리고, 방화문은 닫히고, 피난통로의 장애물은 제거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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