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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조속한 집시법 개정, 집회시위문화 정착시켜야

김태성 <화성동부署 정보계장>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4일 일몰 후와 일출 전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10조 규정’ 중 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10년 6월30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고 일단 잠정 적용하되, 그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실효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따라서 이때까지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야간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수 밖에 없다.

옥외집회는 그 특성상 열린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공공의 질서나 법적평화,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간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감성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을 잃기 쉽고, 신분의 은폐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 및 검거가 어려워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회장소 주변의 대다수 국민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야간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시위로 변질되면 경찰력 집중 투입이 불가피 하며 이럴 경우 강·절도, 폭력 등 민생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묶여있게 될 수 밖에 없어 민생치안 저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8년, 100일간에 걸친 촛불시위 등으로 수조원의 사회적 손실 비용이 발생했던 사례를 거울삼아 모든 국민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면서 타인의 행복추구권,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더 이상 야간집회로 인해 국민을 불안에 떨지 않도록 집회시위문화가 한 단계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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