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독자투고] 집시법, 국민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영희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 사회반장>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9월 24일 야간옥외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무산된데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진전없이 양당의 입장만 팽팽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개정하자고 제안했으며,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야간 옥외집회시위는 사실상 전면 허용하되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특정 금지장소(주거지역, 군사시설, 초중고교 주변)에 한해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야간 집회시위의 위험성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때 충분히 확인(범국가적으로 3조7천513억의 피해 발생, KDI)됐고 특히, 하반기에는 G20, 4대강, 노동계 하투 등 이슈가 풍부해 불법폭력 집회시위 빈발로 인한 경찰부담은 물론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년간 주간집회중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한 경우는 0.46%에 불과한 반면 야간집회 중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한 경우는 6.21%(13.6배)로,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현실에서 야간집회시 폭력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경찰의 개입여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불법시위자에 대해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되는 범위내에서 보장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위하는 국회라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집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