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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징역 10월 집유 1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 항소 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9일 경기은행퇴출 저지 로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 유죄,항소심 무죄,대법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가 당시 돈을 받은 시점과 정황을 감안핳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유죄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측은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지사의 변호인인 민병현 변호사는 “임 전 지사가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서 전 행장이 1, 2심에서 증언한 대로 공개적인 은행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은행업무추진비로 조성된 정치자금으로, 하루 시차를 두고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도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변호사는 “그런데도 검찰은 최 전 시장에게 전달된 돈은 정치자금으로, 임 전지사에게 준 돈은 대가성 있는 알선수재라며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법적용을 한데다 관련증인들의 법정증언을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형기자 chan@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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