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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프닝으로 끝난 구리시의회 임시회

 

구리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시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시 공유지에서 할 수 있는 업종과 할 수 없는 업종이 있다. 이를 조례로 정하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3달 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집행부가 요구한 자동차매매상을 업종에서 제외 시켰다. 자동차 매매상은 상당한 이권과 특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정치적 판단이 근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불과 석달 여 만에 김광수 의원이 나서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시의회는 부랴 부랴 임기 3일 앞에 임시회 일정을 잡았다. 뚜렷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이 없어 의사봉 두들기는 일만 남았다. 졸속처리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좌시하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자 500여 명은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구리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시의장과 시의원들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냈다. 수택고학교운영위원회, YMCA 구리시지부 등 시민 단체들이 앞 다 퉈 반대운동에 동참했다.

임시회가 열린 날에는 시청 앞에서 1인시위도 벌였다.

이에 앞서 구리시 해당 부서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전달됐다. 김광수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조례개정이 소신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의 뜻은 달랐다.

새롭게 당선된 6대 의원 당선자들도 ‘임기말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조례개정을 왜 하려 하느냐는 지적이 시민 사회에서 팽배했다.

구리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이 안을 상정조차 못했다. 다만 최고병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철회를 선언했다. 당초부터 무리라는 의회 안팎의 분위기를 뒤늦게 감지한 것일까?

의원 발의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려 했던 201회 임시회는 불과 10분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동안 감시만을 위해 다수를 앞 세우지 않았는지,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며 억지통합을 주장하지 않았는지, 이번 사건은 또 하나의 티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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