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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문화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한국식 접대문화부터 익혀라”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의 사업가들에게 배포된 지침서의 내용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의 접대문화는 독특하고도 유별나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순 우리 식의 접대문화가 굳어지고 있는 셈인데 룸싸롱과 골프접대에 은근슬쩍 성(性) 접대가 끼여드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 돼 버렸다. 그런 접대문화는 어느덧 기업의 재정을 좀먹고 투명세정 확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공통의 인식이다.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비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라고 법인세법 25조 3항은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목적으로 사업파트너와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다. 세법상 접대비의 비용 인정 범위는 법인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문제는 과다한 사용이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골프장과 룸살롱 등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종에 대한 지출을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과다한 접대비 사용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재계는 국세청의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접대도 투자고,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접대 용처까지 간섭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소비위축과 고용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반발을 의식,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기업들이 한번에 30만∼50만원 이상 접대를 할 경우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출 때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대신, 룸살롱 등 특정 업종을 접대비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접대비의 전체 한도를 줄이지는 않기로 했다.
그 같은 후퇴는 잘못된 접대관행이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처사다.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기업재정의 투명성을 좀먹고 아울러 과세의 기준을 혼란스럽게 한다. 또한, 퇴폐향락문화 조장과 뇌물관행이라는 병폐를 낳기도 한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접대관행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덧 그릇된 접대관행은 우리의 경제뿐 아니라 정신을 좀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세청이 더 이상 기업 눈치보기 식의 고무줄 세정을 펼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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