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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얄팍한 잇속’ 빈축

직업알선 수수료 10% 불구 中동포 ‘불법근로’ 약점 악용 덤터기
산업인력공단 교육 이수 등 취업절차 복잡 기피

근로자들 인력사무소 의존… 임금착취 ‘냉가슴’

경기도내 일부 인력사무소가 중국동포의 경우 불법근로인 점을 이용,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수수료를 기준치 이상 착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기도 고용서비스협회 등에 따르면 도내 1천540개(1월 기준) 인력사무소는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 알선 수수료를 10%이하로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상대로 수수료를 10%이상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동포(남·48)는 1개월 전 수원의 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파주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주일 간 일을 했지만 당초 들었던 일급 7만원보다 턱없이 부족한 5만6천원씩을 받았다. 수수료 10%를 제외하면 6만3천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에서 알선 수수료 20%를 가져간 것이다.

중국동포 라이송(26·여)씨도 4월 중순쯤 수원의 인력사무소를 통해 식당일을 했지만 당초 받기로 한 일급 5만원보다 턱없이 낮은 3만5천원을 받았다.

건설 현장 한 관계자는 “목수의 경우 현장에서 12만원을 지급하지만 인력사무소는 외국인노동자에게 9만원을 지급, 잡부의 경우 8만원에서 1만5천원을 착취하고 6만5천원을 지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이같이 일부 인력사무소에서 많게는 30%까지 수수료를 챙기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노동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입국 전부터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하는 일반외국인과는 달리 중국동포의 경우 국내 입국 후 일자리 사업장을 찾아야 하지만 한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 중국동포들이 기피, 인력사무소를 통해 불법근로를 감수하면서 노동임금 착취에 대한 불만조차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동포가 한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뒤 취업인정증명서, 등록증, 여권 등의 서류를 제출해 합격통과를 거쳐야 한다.

한 중국동포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매번 공사장 등을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취업기간 중에 단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자체가 불법근로여서 임금을 조금 주더라도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다”며 “차별 받는 중국동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도 고용서비스협회 이재선 부회장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외국인노동자라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많이 챙기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며 “앞으로 업체 교육을 강화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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