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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론] 공공디자인의 전개 5년을 맞아

 

2007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법안 상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부서의 명칭도 각기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계, 경관과 등으로 달랐다. 공공디자인 조례의 경우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2007)된 이후 현재까지 15개의 조례가 제정됐다. 광역시·도 공공디자인조례는 4개, 기초자치단체 공공디자인조례는 11개가 제정돼 있다.

반면에 공공디자인과 경관을 포함해 ‘도시디자인조례’로 제정하는 경우도 18개나 있는데, 이는 공공디자인 조례와 도시디자인조례 간의 인식차에 의해 달리 지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디자인이란, 대체로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디자인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정확한 대상이 있다는 것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사업기간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사는 공간이란 단순히 개별 물체에 지나지 않은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다.

요사이처럼 여러 가지 일로 뒤숭숭한 사회에서는 특히 공공디자인이 단순한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방범과 안전이 필요한 일정 지역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시설물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지, 차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그리고 문화유적지와 문화공간에서는 방문객의 체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현재 공공디자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첫째, 대상의 디자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리적인 것에 대한 디자인에만 집중하고 있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환경 등을 배려하면서 디자인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 한계로 들 수 있다. 아울러, 후발 주자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이미 공공디자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획일화하는 것에 급급해, 개성있는 공공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는 지자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일반 시민은 물론 전문가집단의 ‘공공디자인’ 개념과 의식이 아직은 부족한 편이다. 현재 ‘산업디자인’분야 전문가들이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에 들어와, 공공디자인의 폭을 가로시설물 디자인으로 좁히고 있다. 이는 공공디자인이 마치 시설물의 혁신적 디자인으로 여기도록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의 역사적·문화적·환경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무릇 ‘공공디자인’이란 해당 지역의 공공(公共)에 해당하는 주민, 방문객과 관련한 디자인이어야 함에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으로서의 디자인을 실시하거나 타 지역(외국 선진 사례 포함) 디자인의 맹목적 수용에 의해 디자인의 질 저하는 물론,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을 낳게 돼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낭비로 귀결되게 된다.

넷째, 전문가의 풍요 속에 전문가의 빈곤이다. 공공디자인이 부각되기 시작하던 2006년도부터 공공디자인전문가로 자처하고자 하는 일반전문가와 공공디자인 붐에 의한 반사이익을 노리고 탄생한 여러 이익단체들이 그것이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깊은 연구와 통찰의 부족에도 겉으로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관련 조직이 만들어지고, 많은 공공디자인전문가들이 각종 매체에 등장하게 됐다.

그럼에도 성공한 공공디자인사례, 칭송받는 공공디자인전문가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을 들자면, 공공디자인은 일반 디자인처럼 디자이너의 직관력과 능력,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필수적으로 지역과 주민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것을 공공디자인전문가로 자처하는 공공디자인비전문가들이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다. 공공디자인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누가 주도하고 말고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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